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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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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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