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ㆍ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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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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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제5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제5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제5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54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5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제5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제58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제59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60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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