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목
2.용도지역
3.도로 상황
4.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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