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농지보전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1.관계 법령에 따라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