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 한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단독주택
2.「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단독주택
3.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
②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그 해 6월 1일
2.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다음 해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