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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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1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62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제63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제64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제6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66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제6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6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70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제71조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