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집합부동산가격비주거용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오류심의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2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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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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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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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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