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2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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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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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제66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67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제6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6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70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7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3조 · 위원의 해촉 등제74조 ·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74조의2 ·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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