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8>
1.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