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이하 "공시가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법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에 관한 정보
2.제1호에 따른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행정안전부장관
2.국세청장
3.시ㆍ도지사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