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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1.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2.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3.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공시 예정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같은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의 게시판 등 알리기 적합한 장소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제1항에 따라 게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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