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하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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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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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55조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제56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제5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제58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59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제61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62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제63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제64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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