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하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