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평가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②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0.8>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④표준지공시지가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매매가격(이하 "실거래신고가격"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사ㆍ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조사ㆍ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대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ㆍ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6.2, 2020.10.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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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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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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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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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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