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1-30 공포2022-01-13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01-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3. 제3조 · 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교육훈련의 구분
  5. 제5조 · 교육훈련의 방법
  6. 제6조 ·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8. 제8조 ·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9. 제9조 · 통합교육훈련의 실시
  10. 제10조 · 교육훈련기관
  11. 제11조 ·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12. 제12조 ·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13. 제13조 · 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14. 제14조 · 교육여비의 지급
  15. 제15조 · 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16. 제16조 · 교육훈련의 평가
  17. 제17조 · 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18. 제18조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19. 제19조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20. 제20조 ·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21. 제21조 ·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22. 제22조 · 퇴학처분
  23. 제23조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24. 제24조 ·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25. 제25조 ·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26. 제26조 · 교수요원의 교육
  27. 제27조 · 학칙 등
  28. 제28조 · 직장훈련의 내용
  29. 제29조 · 직장훈련의 실시
  30. 제30조 · 위탁교육훈련계획
  31. 제31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32. 제32조 ·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3. 제33조 · 복귀명령
  34. 제34조 · 복무의무
  35. 제35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36. 제36조 · 소요경비의 산정
  37. 제37조 · 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38. 제3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