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8조 (직장훈련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사성 있는 시책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신규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보직 변경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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