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8조 (직장훈련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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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사성 있는 시책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신규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보직 변경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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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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