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 (교육훈련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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