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복무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복무의무지방공무원법위탁교육훈련지방자치단체기간지방의회의장교육훈련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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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국내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2.국외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③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④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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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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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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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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