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국내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2.국외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③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④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