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4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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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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