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과정의 신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수요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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