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 (퇴학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수업을 극히 게을리 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4.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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