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 (퇴학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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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수업을 극히 게을리 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4.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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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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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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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