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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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복귀명령제34조 · 복무의무제35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제36조 · 소요경비의 산정제37조 · 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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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