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7조 (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작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