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급ㆍ직렬ㆍ담당직무ㆍ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④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고 교육훈련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소속, 성명, 직위 및 직급
2.생년월일, 임용일 및 근무연수
3.담당 업무 및 연락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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