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급ㆍ직렬ㆍ담당직무ㆍ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교육훈련대상자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대상자로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장과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급ㆍ직렬ㆍ담당직무ㆍ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고 교육훈련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소속, 성명, 직위 및 직급
2.생년월일, 임용일 및 근무연수
3.담당 업무 및 연락처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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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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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급ㆍ직렬ㆍ담당직무ㆍ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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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