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 (교육여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여비의 지급교육훈련대상자로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여비교육여비지방의회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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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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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여비규정 별표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 등에 따라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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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 시작된 국내 교육훈련은 예규에 따라 여비를 준용할 경우 기간 전체에 구 여비규정 별표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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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여비규정 별표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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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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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신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 시작된 국내 교육훈련은 기간 전체에 구 규정 별표2를 적용해 여비를 지급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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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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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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