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 (직장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훈련의 실시직장훈련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장체계적인교육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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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장훈련으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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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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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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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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