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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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1.「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교육훈련의 내용, 그 밖에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렬 또는 직급 등 적정기준에 의한 구분 단위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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