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조 (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조사 및 연구
2.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운영의 지도 및 지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2.교육훈련 자료와 교재의 연구ㆍ개발
3.교육훈련 지원
4.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조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 증진
5.그 밖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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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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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조 · 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교육훈련의 구분제5조 · 교육훈련의 방법제6조 ·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제7조 ·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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