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조 (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공무원 인재개발법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훈련기관지방공무원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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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조사 및 연구
2.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운영의 지도 및 지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2.교육훈련 자료와 교재의 연구ㆍ개발
3.교육훈련 지원
4.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조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 증진
5.그 밖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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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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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조 · 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교육훈련의 구분제5조 · 교육훈련의 방법제6조 ·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제7조 ·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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