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7조 (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절차와 위탁교육훈련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훈련경비의 지급 등 위탁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의 예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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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3조 · 복귀명령제34조 · 복무의무제35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제36조 · 소요경비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7조 · 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