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을 표창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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