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소요경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소요경비의 산정위탁교육훈련경비기간정부기관이나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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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개정 2021.11.30>
②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조건의 위탁교육훈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다만,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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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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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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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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