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소속 공무원 및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지방공무원법수료점수조치소속교육훈련미치지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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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소속 공무원 및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1.30>
②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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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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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소속 공무원 및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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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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