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소속 공무원 및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1.30>
②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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