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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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공무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②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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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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