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자기개발계획보조기관교육훈련과장과공무원소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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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②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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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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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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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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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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