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본인이 그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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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기준 구분 반 납 액 1. 제35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 1 2 3. 제3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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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위탁교육훈련계획제31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제32조 ·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3조 · 복귀명령제34조 · 복무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5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소요경비의 산정제37조 · 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제3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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