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본인이 그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기준 구분 | 반 납 액 1. 제35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 | 소요경비 | 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1 | 2 3. 제35조제4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의무복무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위탁교육훈련계획제31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제32조 ·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3조 · 복귀명령제34조 · 복무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5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소요경비의 산정제37조 · 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제3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