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6조 (교수요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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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매년 초(初)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 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매년 초(初)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 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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