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 (통합교육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받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통합교육훈련의 실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ㆍ도지사교육훈련위탁받실시위탁통합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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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이 설치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5.21, 2021.11.30>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받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받는 시ㆍ도
2.위탁하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범위
3.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와 실시 방법
4.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그 밖에 교육훈련 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과정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되며, 그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위탁받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삭제 <2019.5.21>
위탁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제2항에 따른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받은 시ㆍ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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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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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받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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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