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 (통합교육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이 설치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5.21, 2021.11.30>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받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받는 시ㆍ도
2.위탁하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범위
3.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와 실시 방법
4.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그 밖에 교육훈련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과정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되며, 그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위탁받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④삭제 <2019.5.21>
⑤위탁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제2항에 따른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받은 시ㆍ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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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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