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교육훈련과 인사관리교육훈련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장없으면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를 담당 직급과 직무에 보직(補職)할 때에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분야에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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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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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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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