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고등교육법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담당할자격자격기준분야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9>

1.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
3.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4.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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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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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