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 (보수지급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에서 정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89.6.17, 1991.1.28, 1991.6.27, 1995.7.1, 1999.1.21, 2001.1.29, 2005.1.7, 2008.2.29, 2013.3.23, 2021.11.30>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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