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강임시등의 봉급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강임시등의 봉급보전지방공무원 임용령많아지게봉급금액종전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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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0.1.15, 2005.1.7>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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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수지급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7. 법률 제122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종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보다 감소하자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종전 지방자치단체인 충남 연기군의 폐지 및 세종시의 설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세종시의회 의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지위의 변경을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의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 7]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세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甲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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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 관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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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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