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수당의 지급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