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6조 ·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6.6.28, 2017.1.6, 2018.1.18>
1.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28, 2014.1.8, 2016.6.28>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