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특별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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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6>
1.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급시키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5>
③삭제 <2024.1.5>
④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5>
⑥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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