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7조 (강임시 연봉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 2017.1.6>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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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공무원의 봉급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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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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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공로연수로 과장 직위에서 벗어난 5급 일반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구분 |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 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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