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7조 (강임시 연봉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강임시 연봉보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당관리업무수당공무원연봉제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 2017.1.6>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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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공로연수로 과장 직위에서 벗어난 5급 일반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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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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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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