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7>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6.1.13>
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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