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7조의2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25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