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겸임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2.1.24, 1999.1.21, 2001.1.29, 2008.2.29, 2008.12.31, 2021.1.5>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2.1.24, 2012.2.29,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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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 | 지급액 11월 | ·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봉급월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기본연봉액(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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