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겸임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2.1.24, 1999.1.21, 2001.1.29, 2008.2.29, 2008.12.31, 2021.1.5>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2.1.24, 2012.2.29,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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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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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10의2 ·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액 11월 ·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봉급월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액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기본연봉액(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 상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 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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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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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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