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7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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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12, 2019.1.8, 2022.1.4>

1.「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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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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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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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