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15, 1991.1.28, 1996.1.19,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3.1.20, 2005.1.7, 2006.1.13, 2008.1.11, 2008.2.29, 2009.3.31, 2011.1.10, 2011.8.29, 2013.1.9,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6.6.28, 2017.1.6, 2017.7.26, 2025.1.3, 2026.1.2>
2의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3의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의4.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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