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0조 (연봉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연봉의 지급연봉행정안전부장관이연봉월액적용대상공무원이업무실적성과연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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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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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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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