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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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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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이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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