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성과연봉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은 별표 1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2026.1.2>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⑤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8, 2021.1.5>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4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S등급 대상인원의20퍼센트에 해당하는인원 성과연봉기준액의8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A등급 대상인원의30퍼센트에 해당하는인원 성과연봉기준액의6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B등급 대상인원의40퍼센트에 해당하는인원 성과연봉기준액의4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C등급 대상인원의10퍼센트에 해당하는인원…
제3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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